아포스티유 (APOSTILLE)란? 협약가입국간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문서 발행국가 이를 확인해주어 주재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치치 않아도 협약가입국 상호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입국 상호간에 인정하는 협약이다.(한국2007년7월 가입)
B. 해외 아포스티유(Foreign Apostille) : 아포스티유를 통한 협약국가의 공인(Legalization)받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협약국가 상호간의 신속한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협약가입국에서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영사인증 없이 한국에서 그대로 문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함 (☞당사로 문의)
◎ 영사확인(영사확인국가)대상국명단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 * 협약미가입국인 경우는 APOSTILLE 에 갈음하는 외교부인증을 받고 주재하는 영사관에 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아래국가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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