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포스티유(APOSTILLE)

아포스티유 (APOSTILLE)란? 협약가입국간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문서 발행국가 이를 확인해주어 주재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치치 않아도 협약가입국 상호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입국 상호간에 인정하는 협약이다.(한국2007년7월 가입)

A.국내 아포스티유: 공문서(국공립학교 포함)일 경우 공증이 불요, 사문서(법인포함)는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 의뢰방법 : 문서전달(우편.퀵.당사방문)→외교부(1일소요)→당사자 발송(직접.등기.해외EMS)
◎아포스티유비용
▢ 1건:30,000원(건당)
▢ 2-4건:20,000원(건당)
▢ 5건이상:15,000원(건당)

B. 해외 아포스티유(Foreign Apostille) : 아포스티유를 통한 협약국가의 공인(Legalization)받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협약국가 상호간의 신속한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협약가입국에서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영사인증 없이 한국에서 그대로 문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함 (☞당사로 문의)

◎ 영사확인(영사확인국가)대상국명단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 * 협약미가입국인 경우는 APOSTILLE 에 갈음하는 외교부인증을 받고 주재하는 영사관에     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아래국가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국가임)

▢ 아시아:중국,대만,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싱가폴,인도네시아,태국,파키스탄,필리핀등
▢ 북아메리카:카나다
▢ 남아메리카:과테말라,볼리비아,브라질,칠레,파라과이
▢ 아프리카:리비아,알제리,이집트,앙골라
▢ 중동: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요르단,이라크,이란,카타르,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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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문에 공증이 필요할 시 공증 및  각종 대사관인증 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해드립니다.
 번역+공증(사실공증,원본대조공증)+아포스티유(Apostille-국내,국외) 각국 대사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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