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 (Notarization)

A.번역공증 (외국표지: Notarial Certificate / 국내표지: 인증서 )법무부 번역문인증사무지침(2013.10.1일 시행)에서 지정된  전문번역사가  원문을 번역하여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하고 공증인이 서명날인 하여 번역문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증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일반인은 번역공증 할 수 없음)

◎ 번역공증비 ( 법무부 공증수수료규칙: 2013.10.1.일 변경) 번역비용(번역비용.번역사확인료+아래의 번역공증수수료=총 번역공증비(예시;기본.가족.혼인.범죄경력증명서 등은  번역+공증=번역공증비용 약 45,000원 내외)
▢ 한국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각 25,000원 (전국 동일)

◎ 번역공증절차 : 전화→팩스→메일(On-Line)-직접방문(대리.우편.퀵)
*참고:법무부 번역문인증(공증)사무 지침 ( 2013년 10월 1일 제정 ) 법무무 번역인증문 사무지침에 따라 일반인은 번역자(사)로 번역공증 촉탁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예시: 전문번역사 예시- 외국어번역행정사

B.사실공증 (☞당사로 문의 )
사실공증(사서증서)이란 작성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공증의 겨우 문서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 즉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됩니다. (공증인법 규정)
◎ 사실공증비용: (▢25,000원~51,500원-요율에 따른 증가분 있음)
◎ 사실공증서류 예시
▢ 개인서류:재정보증서,후견인지정서,위임장,부모동의서,초청장,각서
▢ 회사서류:계약서,협의서,진술서,확인서,서명인증서,파견서,
◎ 사실공증절차: 공증대상 문건(서류+신분증) 지참하고 당사로 본인이 직접방문 혹은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우편도 가능)이 방문합니다.(☞당사로 문의)
* 본인:신분증도장,도장 대리인참석:신분증,도장
* 개인: 본인이 출석: 본인의 신분증+도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등 ) 대리인 출석: 본인의 인감증명서 ( 최근 3 개월이내 발급 ),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도장
* 법인  :  법인대표자 출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혹은 사용인감도장, 법인대표 신분증
 대리인이  출석 -  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3 개월이내 발급), 법인인감은 법인인감,대리인+신분증+도장
* 위임장 : 당사로 사실공증 요청시 위임장을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C.확인서공증-원문대조공증.영문인증본 포함-(☞당사로 문의)   
종전의 원본대조공증은  공증사무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여권을 포함한 (공립)학교에서 발급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공문서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 진술 ”하는 형식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립)학교에서 발급한 영문서류는 원본대조 공증이 가능합니다.(사적인 문서도 “확인서 공증”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경우 원본대조공증 대신에 “확인서”(CONFIRMATION)공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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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문에 공증이 필요할 시 공증 및  각종 대사관인증 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해드립니다.
 번역+공증(사실공증,원본대조공증)+아포스티유(Apostille-국내,국외) 각국 대사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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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701-01-037467
예금주:신한번역공증

- 사실공증.재정보증서공증.원본대조공증.부모동의서공증 *번역공증(공증) 30분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인초청,해외지사설립,영주권(국적취득),해외유학서류.이민,투자.국제결혼서류.바이어초청.장인.장모.각국 대사관 영사확인 카카오.스캔메일.팩스를 먼저 보내고 원본을 가지고 오면 10분만에 공증이 완료됩니다. 원격지나 외국에는 우편.EMS.DHL로 보냅니다.